검찰이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 수사를 위해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법 상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길 수 없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화성분회에서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조사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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