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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중소기업들은 내달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기업 죽이기’로 본다. 새 정부 들어 급격히 달라진 노동 관련 제도는 자생력이 탄탄한 대·중견기업보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에 치명타다.

하지만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 이제서야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현장 실태조사에 분주한 모습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며 새 제도의 도입 철회나 유보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사후약방문’도 없는 상황에서 대·중견기업의 원가 절감 압박과 납품기일 독촉과 같은 중소기업 ‘쥐어짜기’는 여전하다. 생사의 기로에 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청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정책적으로 결정됐으니 부작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제를 보완할 ‘구간설정위원회’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새 노동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방청에서는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줘 인력 채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는 1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도 있다.

하지만 지역 산업계는 이 같은 지원사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원금을 받고 신규 채용을 하면 당장 4대 보험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만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품 원가가 덩달아 올라 하도급 업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여러 차례 마련하고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완화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청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의지가 꺾였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조만간 중기청과의 회의를 거쳐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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