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경기도내 상조업체 절반이 폐업 또는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폐업한 업체의 가입자는 도내 상조업체 가입자의 2%대 수준에 그쳐 당초 우려됐던 ‘상조대란’은 비켜가게 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 25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가입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그동안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으나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 재등록이 완료된 도내 상조업체는 8곳이다. 당초 도내 등록됐던 상조업체 총 16곳 중 8곳만이 살아남은 것이다.

자본금 미충족으로 직권이 말소된 업체는 2곳, 자진 폐업 5곳, 피인수합병된 업체 1곳 등 8곳이 문을 닫게 됐다. 재정이 견실한 상조업체 중심으로 재편된 결과다.

도내 폐업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는 총 3천605명이다. 도내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13만3천988명의 2.6%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을 닫은 상조업체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내상조 그대로’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의 2배를 인정받아 우량 업체 6곳의 상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 관계자는 "도내 폐업 상조업체 비중은 절반이지만 소비자는 2% 정도에 해당, 우려됐던 상조대란 위기는 넘긴 걸로 판단된다"며 "공정위에서 시행 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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