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이 31일부터 승용차 기준 2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3천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천9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구리∼포천 노선은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 인하를 통한 자금 재조달이 추진됐으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공유함에 따라 31일 0시부터 요금 인하가 결정됐다.

최장거리 운행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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