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23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4조7천억 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인 3조1천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천억 원 등을 제외한 20조 원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 사업비 24조1천억 원 중 국비는 18조5천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진 배경에 대해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의 성장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 68조7천억 원 상당(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81조5천억 원) 중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경기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수원고검 신설 등에 따라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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