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사범 8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13.3㎏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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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말레이시아 현지 마약 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시가 44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8명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3kg을 5차례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2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3㎏을 다섯 차례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신체에 수㎏씩 필로폰을 나눠 숨긴 후 한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양의 필로폰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인천본부세관 등과 공조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동일한 경로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마약류 거래시세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마약조직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범죄정보 및 여행자정보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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