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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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성남시 제공
 이날 은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A씨에게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은 시장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인지, 운전기사인지 불분명하고 교통비의 구체적인 액수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와 은 시장의 관계를 적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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