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화성시의원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성시의원 송모(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수를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다"며 "실제 선거에서 8천665표를 얻은 피고인은 8천439표를 얻은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전 지역의 한 단체 명의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례적 무료 국수 기부행사를 개최해 온 피고인은 해당 단체가 활동을 중단했음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자신의 명의로 기부행사를 열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한 정례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국수 나눔 행사를 계획,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70세 이상 선거구민에게 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3월과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향남읍의 한 식당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0명에게 시가 5천 원 상당의 국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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