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닐봉투에 담은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쓰레기 수거업체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쓰레기 수거업체 2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00만~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과 편의점 등으로부터 총 2천여만 원을 받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무단 수거해 처리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인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해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거나 납부필증이 없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담당구역 내 여러 업자들에게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은 쓰레기 종량제도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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