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30일 오전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제도는 지난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으로 첫 선을 보였으며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신사업 규제 특례를 신청하고 있다.

이날 3가지 규제 샌드박스 주요 제도의 개념, 절차 및 관계 법령 등을 알기 쉽게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고, 추가적인 질문에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 제도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규제로 발이 묶여있던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훨씬 더 자유롭게 혁신적인 기술·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감사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거나 시 또는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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