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월부터 준공 25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사용승인 후 25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외부 균열과 기울임 ▶건축물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옹벽 안전상태 등이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고시원 건물의 경우 건축사, 소방 및 전기 전문가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건축물의 안전 우려사항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을 경우 안전진단 용역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민안전과나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원도심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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