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행정 실현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흥선권역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매월 수급자 2천353가구에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급여일정을 안내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급여 감소, 중지,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복지대상자 정기조사에서 미신고로 확인되지 않았던 일용소득 조회 건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대한 자진 신고 건수도 월평균 5건 이상 증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수급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은옥 복지지원과장은 "보호 중지 및 급여 감소 발생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방문해 상담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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