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이 따르지 못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육원이나 그룹 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만 열여덟 살이 되면 보호가 끝나 자립해야 한다.

 연평균 2천5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보호 종료로 인해 시설에선 해결했던 의식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들은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자립 능력이 불완전한 채 사회에 진입한 탓에 가난의 굴레를 벗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불평등한 기회를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은 빈곤이다. 자립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도 ‘등 떠밀리듯’ 사회로 나오다 보니 사회 적응이 쉬울리 있겠는가. 더욱이 제대로 된 취업 교육 기회가 적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자리의 질이 낮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이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있지만, 광역단체에 각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확대해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이 따라야 한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시설 울타리를 벗어나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흔치 않다. 개개인의 취업이나 적성보다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받기가 어렵고, 직장을 얻어도 만족도가 낮아 이직도 흔하다. 문제는 시설 퇴소 기준이 너무 빠른데 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등 자립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현상과 비교하면 시설에서의 보호 종료 시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호 종료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어도 보호종료 대상자의 요청만으로도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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