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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국민에게 안전을 선물하겠습니다! 다가 오는 2월 5일(음력 1월1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다.

 하루 앞인 2월 4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으로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동양에서는 이날부터 봄이라 하며 풍습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같은 글을 써서 대문에 붙이고 만인이 평안하길 송축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으로 황금돼지의 해로 재물과 건강과 행운이 깃들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전 국민이 무탈하여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설 명절 연휴는 5일간으로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을 이용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명절 연휴 기간 중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 친구들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음주를 할 수 있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주 후 좋은 날씨에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을 이용 낚시활동을 하게 되면 음주단속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가는 등 선량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항 적발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한 잔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마신 후 나는 술에 잘 취하지 않는 체질이니 괜찮겠지 설마 단속되겠어?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해상에서 음주처벌 기준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단속 기준은 5t 미만은 500만 원 벌금, 5t 이상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으로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과 징역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연휴 기간 인천에서 보령까지 섬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를 위해 취약해역 사전점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출동 대비 상황실 등 24시간 부서의 신속한 사고대응 태세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설날은 물론 추석명절 등 연휴 기간에는 해양경찰 직원들은 쉬지 못한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여러 분야의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더 분주하게 근무한다.

 섬 지역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과 유도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 후송조치 및 선박 충돌·기관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근무해야 한다. 더욱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외국 어선 수백 척이 기상 불량이나 야음을 틈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전 직원들을 대표해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정겨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설날 선물로 국민들께 ‘안전(安全)’을 선물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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