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참여 기관이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됐던 ‘전철 7호선 기본계획 변경 검토용역’을 조건부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3차 입찰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난 29일 오후 정치인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2일과 28일 마감된 1∼2차 입찰이 유찰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용역 수행 조건을 8가지에서 3가지로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시가 제시한 조건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이미 검토한 노선과 중복되는 대안은 수용 불가’ 등이 포함돼 입찰에 선뜻 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민단체 측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지난해 12월 6차 회의에서 용역을 결정한 뒤로 한 번도 경기도를 찾아가 효율적인 용역 추진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가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자 이를 의식해 여러 조건을 달아 유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 359명은 이달 초 용역비용이 적절한지, 용역 진행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시는 최근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3차 입찰에서 경제성(B/C 1.0 이상), 총 사업비 10% 내 변경, 공사기간 유지 등 3가지만을 수행조건으로 남기기로 했다. 또 낙찰자가 이들 조건에 충족하는 노선을 찾지 못하면 용역비 2억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실체가 모호한 일부 시민들의 감사청구제도 악용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지난 6개월간 노선 변경을 위한 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시의 역할을 감시·감독하며 노선 변경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시민들의 공익감사 청구 이전에 용역 수행 조건 초안을 마련했다. 감사 청구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2월 1일 오후 시청에서 부시장 주재로 경기도 철도국 관계자들과 수정된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7호선 연장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의정부∼양주 옥정 15.3㎞에 6천412억 원을 들여 건설된다. 하지만 시가 제안한 신곡장암역 또는 민락역 신설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시민단체 등은 신곡·장암지구와 민락2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수정해 달라며 반발해 왔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