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도입 대비 차원에서 도내 시내·시외버스 업체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추진<본보 1월 28일자 3면 보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30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내 버스업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근로형태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경우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설된 규정은 올해 1월 1일 충원 인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수종사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는 6월 30일까지 지원 유효기간을 뒀다. 운수종사자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버스업체는 12월 31일까지, 운수종사자 50인 미만 업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도는 7월부터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도내 버스운수종사자 근무형태가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개편돼야 함에 따라 도내 버스업체에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인건비 지원 규모는 신규 채용된 버스운수종사자 1명당 월 100만∼140만 원으로, 도는 5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103억여 원(도비 37억 원, 시·군비 66억5천만 원)을 편성할 전망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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