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인 연금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물·현금 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 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소외계층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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