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기고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제기한 청원으로 지난달 6일부터 한 달간 22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엄 비서관은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역시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대 아동 사후 관리 계획은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 등을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유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을 학대한 사람에게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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