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법적이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경제사업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화옹진축협은 2017년 2월 A씨를 서울축산물유통센터장(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축산물유통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듬해 2월까지 일부 축산업체와 외상거래를 하며 약정 소홀, 명의 대여, 매입기표 누락 등 위법적인 운영으로 조합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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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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