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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도내 택시요금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1천 원까지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800원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최종 인상 폭은 3월께 확정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택시요금 조정 용역 결과와 도내 택시 운송원가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한 4개 요금 인상안(중형기준)이 담긴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에 앞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출된 요금조정안을 보면 1안은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 2㎞ 이후 130m당 100원의 초과요금이 부과되는 방안이다. 2안은 기본요금 800원 인상 및 초과요금 135m당 100원 부과, 3·4안은 기본요금을 1천 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각각 117m·94m당 100원씩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재 도내 택시 기본요금은 3천 원으로, 기본거리 이후 144m당 100원, 35초당 100원의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과 인천시가 앞서 택시요금 800원 인상에 나선 만큼 도 역시 800원을 인상하는 2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와 농촌에 따라 유형을 나눠 운용되고 있는 지역별 요금체계도 일부 변동될 예정이다. 도시에서 농촌지역 순으로 표준요금 대비 요율을 높게 책정, 초과요금이 부과되는 거리·시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표준형(15개 시), 도·농복합 가(7개 시)·나형(8개 시·군) 등 3개 유형으로 운용된 가운데 요금조정안에서는 가형 지역의 초과요금 부과는 104m, 27초당 100원, 나형은 83m, 20초당 100원으로 현행 체계보다 다소 단축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도는 요금 인상과 맞물려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행 계획안도 포함,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사납금(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청취안 처리와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협의를 병행해 사납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에 제출된 택시요금 인상 의견청취안은 2월 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을 확정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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