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6권 이상 도서를 대출한 만 19세 청소년에게 연 1회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수미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은 대중성이 결여된 편향적 사고와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주민 선전·선동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시 정책을 간과할 수 없어 3월 임시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은 시장에게 제출할 것"이라며 "19세 시민만 퍼주는 조례 개정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집행부의 문란한 정책은 강력하게 대처하고, 시민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지 말고 한국당협의회가 추진하는 개정조례안 폐지를 수용해 정의로운 성남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8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성남시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했고, 표결에 부쳐지자 전원 퇴장하고 불참했다. 개정조례안은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신설 조항으로 만 19세 청소년 중 도서관이나 공립 작은도서관 회원이 해당 연도에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연 1회에 한해 성남시 발행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담고 있다. 예산은 연간 2억2천500만 원이 상정됐다.

협의회는 "은수미 시장은 시민의 격정적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만 19세 시민들에게만 현금 살포식으로 2만 원씩 지급하는 조례안 폐지를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폐지 시까지 연일 투쟁 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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