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31개 시·군의회 의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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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는 시도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 후 제141차 정례회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실질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진정한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기초의회의 위상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의회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4차 시도대표회의에 3건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 가운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은 원안 가결 후 국회에 송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원안 가결 후 행정안전부에 송부됐다.

박문석(성남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지난해 시·군의회의 협력과 협치가 있었기에 3건의 안건을 국회와 행안부에 송부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우리부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지위를 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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