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31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가평군 소재 농협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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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10시께 A(78)씨는 "현금 2천만 원을 찾아서 구리시 교문으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가평의 한 농협은행을 찾아 2천만 원을 인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 B(여)씨는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 밖으로 나가 A씨에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적은 쪽지를 건넸지만 보이스피싱범이 아들을 해칠까 염려한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보이스피싱범과 만나기로 한 구리시 약속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B씨는 A씨를 제지하며 112에 신고했고, 신속히 도착한 읍내파출소 경찰관들과 함께 아들의 전화번호를 확보, A씨와 통화하게 해 아들의 안전을 확인해 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전피해를 막았다.

 김도상 서장은 "가평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금융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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