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청소년단체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현장실습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게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실습생들이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현장 실습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나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고교생 신분인 직업계 고교 졸업반 학생들 가운데 현장실습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값싼 임금에 충성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애를 먹는 중소기업은 현장실습이 갖는 교육 효과나 노동권 보호의 가치는 외면한 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직업교육훈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해 무리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실습 기간 학생들은 노동자와 같이 일하면서 임금도 받지 못 하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현장실습이 학습 아닌 조기 취업으로 인식되다 보니 기업은 빠르게 현장에 투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크고, 학교는 취업률 높이기에 혈안이다. 더욱이 정부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교 취업자 비율 60%를 달성하겠다는 시대와 동떨어진 취업률 목표까지 내놓았다. 학교가 취업률 달성에 급급해선 안 된다. 배울 것 없고 열악한 일터로 학생들을 내몰기보다 학습권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직업교육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될 중요한 교육이다. 대졸자 취업난이 두드러지다 보니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느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취업률이라는 양적 지표와 기능적인 숙련만 강조하다 보니 직업교육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정부는 취업률 등 양적 성과에 연연할 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산업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에 걸맞은 직업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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