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민·용인정) 국회의원이 31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 의원이 공개한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되거나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국회감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계좌는 물론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받는 운영 경비를 지급받는 계좌, 나아가 일정액 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개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매달 국회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각 감사위원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윤리규범 위반인지 혹은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표 의원은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사할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준비해왔다"며 "초안이 국회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수정될 부분이 많지만 발의하기 전에 초안 상태로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 윤리법 제정안 초안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듣겠다"며 "반드시 국민의 염원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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