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9년 한국마사회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신호탄이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이달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 원의 4배인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또한 당일 단속금액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치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하여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이밖에도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경마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전에는 한명이 연간 최대 100만 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 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김낙순 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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