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지급되는 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였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가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인상된다. 그동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 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 원)됐으나 월 최대 180만 원(90일간 54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금을 인상한다. 기존 지원기간 2주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고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에서 인수인계기간이 두 달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도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 원, 대규모기업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에서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환 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및 인건비 부담도 덜게 돼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