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함께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조사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 확대사항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임금체계 개편사항 ▶감사부서의 통보사항(징계사유 구체화) 등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 휴가, 결핵 검진 시 공가 사용 등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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