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급물량은 550가구다. 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시내 총 3천490가구를 공급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고,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9천만 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 원 이내다.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4월 12일 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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