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이병래(남동5) 의원은 31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천은 비수도권보다 지방소비세가 적게 배분되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폐지하고 재정조정 기능은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 가중치를 받고 있다. 소비지수에 따른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기타 수도권 이외의 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300% 등 권역별 가중치를 둔다. 인천의 소비지수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 23.96%, 경기 24%에 비해 5.05% 수준에 그치지만, 수도권 가중치 적용으로 받는 지방소비세액은 최하위권이다.

2018년 인천의 지방소비세는 1천205억 원인 반면, 비수도권인 경남은 4천276억 원, 경북 3천296억 원, 충남 2천527억 원, 전북 2천249억 원 등이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많이 내고 덜 받는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35%를 부담한다. 반면, 배분은 수도권, 광역시, 도가 각각 가중치 100대 200대 300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인천의 최근 10년 간 배분액은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다.

그동안 약 3천20억 원을 냈지만 돌아온 돈은 722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이중·삼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가중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에서 추진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확대와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수도권 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오르면 예상세액이 5천424억 원이다.

이 중 47.61%의 20%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는 방안을 행안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은 연간 약 5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매년 약 300억 원을 내고 있다. 시·도별 비율도 100대 200대 400(1안), 100대 300대 500(2안)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시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기금의 출연 규모나 기간에 대해서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우선이다"라며 "기금을 출연하는 단체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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