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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연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 1국제여객터미널 건축허가 제한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에 건축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시의회가 시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건축제한 방침<본보 1월 18일자 7면 보도>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지난 40년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고통받아 왔다"며 "더 이상의 행정규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축허가 제한 관련 주민설명회’ 결과, 시의 건축제한 조치는 원점 재검토될 처지에 놓였다.

시 도시균형계획과가 주관한 설명회에는 연안동 각 통장 등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중구 항동 7가 85-72 일원 및 신흥동 3가 등 총 66만8천㎡에 대한 시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시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조만간 추진할 예정인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의 ‘통매각’이 당초 이 지역에 계획된 랜드마크 조성안을 훼손할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게 건축제한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시의 계획은 2015년 6월부터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부지의 활용안을 놓고 시, 주민, IPA, 구의회, 시의회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3차례 이상 합의안을 도출한 노력을 뒤엎는 일방적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주민들은 "지난 40년간 이 일대는 항만시설과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열악한 거주환경 속에서 큰 고통을 받아 왔다"며 "그런데 또다시 시가 터미널 이전 부지 등을 건축제한으로 묶는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최소 2년 동안 지역상권은 초토화된다"고 했다.

또 "시가 건축제한 조치를 공고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전혀 상의가 없었고, IPA는 ‘건축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하고 있고, 중구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마당에 시만 독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태호 연안동발전협의회장은 IPA와 부지 매수자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검증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건축제한 조치의 대체 방안을 찾고, 건축제한 조치는 완전 폐기할 것을 시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안병배(중구1)시의원은 "주민들의 뜻에 맞게 시, IPA, 중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먼저 구성한 뒤 합의된 의견으로 랜드마크 원안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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