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유인물에 이름을 올린 농업경영인회와 농촌지도자회, 쌀작목회, 친환경농업인회, 농협대의원회는 유인물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유인물이 뿌려진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동의 없이 단체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했다.
A단체 대표는 "유인물에 단체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이미지와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배포된 유인물은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4용지 크기 2장으로 된 유인물에는 ‘농협은 통합RPC(미곡처리장) 직원들의 잘못으로 발생된 40억 원 손실을 책임지고, 은폐 중인 10억 원 출고증을 해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농협 통합RPC에 대한 재판 결과와 관련한 글이 적혀 있다.
또 다른 한 장에는 ‘농협 통합RPC(미곡처리장) 손실 현황’이라는 제목에 올 1월 미곡처리장 손실에 대한 재판 결과 및 조합장과 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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