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 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화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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