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1일 도청 특사경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재료를 속여 제품을 판매한 76개 업체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1일 도청 특사경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재료를 속여 제품을 판매한 76개 업체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76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 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5건 ▶원재료·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무허가·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용인시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화성시 B업체는 떡 제품 1천545㎏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D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했으며, 용인시 E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 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천679㎏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 유통을 차단했다. 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대다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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