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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내 ‘교통물가’가 올해 잇따른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다. 택시·버스요금 인상이 검토 중인데, 도내 일부 민자도로 통행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도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도는 민자도로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및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도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발생, 차종별로 100원씩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통행료는 1·2종은 1천100원, 3·4종은 1천900원, 5종은 2천500원으로, 각각 1천200원, 2천 원, 2천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의거 도는 그만큼의 손실분을 민자도로사업자에 보전해 줘야 한다.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은 월 3억4천여만 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요금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와 통행료 수납 변경공고 등을 거쳐 4월부터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확대에 따른 버스운수종사자 인력 충원이 시급해지면서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 등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도는 3∼4월께 마무리되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인천시 등과 협의 진행, 요금 인상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따른 요금 인상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은 최종적으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기를 당장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택시요금도 3월께 인상이 결정된다. 도는 도의회에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해 둔 상태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천 원까지 인상하는 4개 안을 마련했다. 서울·인천시가 최근 택시요금을 3천 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한 만큼 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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