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사진)의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및 보험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 권유 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 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 안내 자료가 작성돼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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