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법조타운 내 개원하는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된다.

31일 대법원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3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총면적 8만9천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수원법원종합청사가 개원한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1998년 특허법원 개원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하는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의 신청사로, 대법원은 수원고법·지법의 개원과 함께 장애인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통합 사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한다.

이는 국민들의 요구와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사법발전위는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법접근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 전국 성인 4천418명을 대상으로 국민 사법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사법접근성을 높이려면 문제나 분쟁의 근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설치되는 사법접근센터는 외부 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장애인·외국인 우선지원창구 등 법원이 제공해 온 사법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및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일반소송업무 ▶등기업무 ▶회생파산업무 등 법률상담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시민단체와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외부 기관 안내 및 연결업무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음성변환출력기 스캐너와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 및 휴게공간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전자소송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맡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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