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일부가 3일 평택당진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환경부와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반입된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소재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보낸 약 6천300t 중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지에 보관 중이던 1천200t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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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 불법수출된 폐기물 국내 도착
(평택=연합뉴스) =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약 1천200여톤을 싣고 온 컨테이너선이 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정박해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천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비용은 향후 명령을 받았던 업체 측에 청구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7일께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의 입장이 엇갈려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출한 A업체 소재지가 평택시인 것은 맞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지난해 7월(약 1천200t)과 10월(약 5천100t)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현재도 평택당진항, 광양항, 군산항 등지에 1만2천여t의 폐기물을 적치해 환경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나머지 쓰레기 5천100t에 대해서도 반입 시기와 절차 등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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