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1시간 가까이 소란을 부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01.jpg
▲ 응급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전 0시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50분가량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간호사가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소란을 부렸다.

1심 재판부는 "응급실은 병원 안에서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하는 곳"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