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역대 두 번째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유치원법 2월 처리의 1차 변수로 국회 정상화 여부가 꼽힌다. 여야가 2월 국회 가동에 합의한다면 지난해 교육위원회의 유치원법 심사 과정에서 쌓인 여야 갈등의 해소 여부가 2차 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법의 2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치원법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다. 가령 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의 단일화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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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CG) [연합뉴스TV 제공]
4일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물론 여야 합의로 이 기간은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지난달부터 국회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유치원법은 패스트트랙을 탄 지 39일이 지났는데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민주당)·김한표(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난 것도 유치원법 처리 등을 부탁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고 유치원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의 추가 공개를 예고하며 유치원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엄마의 심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에 동의했지만, 차선책이 최선책은 아니다"라며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한국당을 제외하는)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12∼13일 법안소위와 14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유치원법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중재안을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위원장과 임재훈 의원도 유치원법의 조속한 입법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또다시 한국당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 위원장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비의 회계 일원화 등을 담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반발, 표결 전에 퇴장했다.

이에 전체 위원이 14명인 교육위는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중재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도 유치원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며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비호세력으로 몰아붙여 유치원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발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우리를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유치원법 처리를 반대하는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몰아갔다"면서 "이제는 처리기한을 앞당겨야 한다며 똑같은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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