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14일부터 열려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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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월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오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서둘러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기록이 방대한 만큼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판 이후 속행 공판까지 20여일의 시차를 뒀다.

또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월 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돼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재판도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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