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소규모 노후 주택을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바꿔 주는 ‘2019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내·외부 단열공사 ▶목재·알루미늄 창호 이중창으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전등으로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바닥온수난방패널 설치 등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 지역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12억 원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우선 지원 지역 여부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4월 초 개별 통보한다. 1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8일까지 시 건축과 녹색건축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2015년까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만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 19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모두 1천201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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