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촌지역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총 55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농촌주택개량 희망자는 사업신청부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귀농 귀촌 희망자는 군청 도시주택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부속건출물 포함) 총면적 150㎡이하로 대출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 원으로 20년 상환, 저금리 융자(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감면(280만 원 한도)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관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 귀촌 유도와 함께 인구 유입 및 농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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