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를 포천에서 랜더링한 사실이 밝혀지자 포천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포천시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안성에서 살처분된 폐가축 616마리, 238t을 포천으로 들여와 랜더링 처리했다.

 랜더링은 과거 매몰 방식을 탈피해 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포천지역은 현재 870농가에서 25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2010년과 2016년 구제역 파동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터라 축산농가들은 랜더링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축산농가는 "안성에서 폐사시킨 사체를 하필이면 포천까지 옮겨 와서 처리하느냐"며 "감염 속도가 빠른 폐사체로 인해 축산농가로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된 가축을 이날(1월 31일) 오후 6시 30분께 포천으로 이동시켰다"며 "가축방역 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차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한 구제역 감염소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된 가축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없으며, 대량으로 랜더링할 곳은 포천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 심각단계에 준하는 긴급대응조치로 1월 31일 오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시기와 맞물리면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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