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경기도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통한 경기교육의 진흥을 위해 1947년 12월 경기도교육회로 설립된 뒤 198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전국 40만 명의 교원 중 15만여 명이 가입해 있어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로 꼽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산하조직으로서 도내 25개 시·군교원총연합회에 3만2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전국 17개 시도 교총 중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제35대 백정한 회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희망사다리가 돼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 회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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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기교총의 활동을 되돌아본다면.

 ▶지난해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와 학교장 양성아카데미, 교원승진가산점 폐지 시도 등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졸속적 교육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경기교총은 지난해 도교육청과의 교섭에서 ‘사서교사 1교 1인 배치’를 합의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757개 교에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교총과 함께 벌금 5만 원만 받아도 10년간 교육계에 몸담을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교권침해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학교장의 판단으로 5일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정비하는 등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물론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모든 교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법 통과로 나날이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할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개정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감 직접 고발조치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등 세밀한 교권 보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폭력사안에 대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비전문가인 교원과 학부모위원 등이 가·피해자의 처분을 결정해야 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가·피해자 모두 불만이 가중돼 재심청구의 증가와 담당교원에 대한 보복성 민원폭탄 투여, 교원 징계 요구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담당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이 아닌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 처리에 몇 개월씩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은 행정실수라도 발생했을 경우 가·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한다. 결국 해당 교원이 징계를 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불합리한 징계 구조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도 경중을 따져 중대한 사건은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 설치된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에 따라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침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 시행을 발표했다.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은 당초 2010년 경기교총이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처음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2017년 9월 열린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 단체교섭에서 양측의 시행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았고, 경기교총이 더 이상 도교육청의 정책 시행을 기다릴 수 없어 도교육청을 강하게 설득한 결과 이뤄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총 1억6천8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12만여 명의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에게 제기된 배상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금 및 법률상 소송비용 등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률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교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도 교총 중 최초로 ‘교권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교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송비 지원금 제도’도 개선해 올해부터 소청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송변호사비도 1·2·3심 모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기교총은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아 교원들의 긍지와 자존심 및 정당한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교원승진체계는 어렵고 첨예한 문제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승진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개선점을 모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인사의 첫 번째 기본원칙은 특정 단체를 위해 공교육의 승진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편향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승진체계의 틀을 믿고 온갖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은 교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신뢰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현행 승진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7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다듬어 온 경험의 산물이라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철학에 입각한 승진체계가 무엇인지를 우리 교육계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때 승진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경기교총의 존재 이유는 회원의 권익 보호다. 이를 위해 교권을 확실히 옹호, 부당한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경기교총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무국도 회원의 권익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음을 깊이 명심해 책임감을 갖고 창의적인 사무 운영을 펼치겠다.

 특히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부지역 회원들을 위해 북부사무소를 개설, 모든 회원을 공평히 아우르는 경기교총을 만들고 싶다.

 또 초·중등별 전문 대변인제를 도입해 정책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속마음을 항상 시원하게 대변하는 경기교총을 만들겠다.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교섭위원도 공모를 통해 선발함으로써 참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섭사항도 공모를 통해 접수받아 매년 상반기 내 교섭을 마무리해 교섭 합의사항이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돼 즉각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에 희망을 주는 대안 제시와 정책 선도를 통해 경기교총이 경기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교총이 더욱 강력한 교원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사진=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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