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정부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정부 부처가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건별 집행 목적과 집행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는 내역서 검토 결과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처에 업무추진비의 집행 일시·장소·대상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해당 부처 관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해 정부 재정 정보분석 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접속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여 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 정보 100만 건 이상을 내려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을 수사 중에 있다.

심 의원 측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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