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사주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B(7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8일께 부평구 모 처에서 베트남 여성 C(39·여)씨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부탁해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임윤한 판사는 "위증의 범행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감하기 위해 B에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하며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했으며, 수사 과정까지 반성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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