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이 1일 ‘국민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에서 특별출연금 50억 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이 1일 ‘국민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에서 특별출연금 50억 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국민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 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 영업그룹 최성훈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은행 특별출연금 50억 원이 전달됐다.

경기신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달받은 특별출연금 50억 원을 재원으로 총 750억 원 규모의 ‘KB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실시한다.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이 자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경기신보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8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다.

또 경기신보 사이버보증센터(http://cyber.gcgf.or.kr)를 통해 보증을 신청할 경우 평균 1%대인 보증료에서 0.1% 더 할인받을 수 있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신보가 은행과의 업무협력으로 출연금을 확대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실시해 보다 공정한 경기도 경제를 만들고자 추진됐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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