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도중 지나가던 시민을 깃봉으로 폭행한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와 홍모(73)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17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던 도중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이모(29)씨에게 국기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창문을 내린 채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 씨를 보고 시위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한 김 씨는 이 씨를 향해 "빨갱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폭행을 막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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