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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제1공단 부지. /사진 = 연합뉴스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지난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2015년 10월부터 이자비용 29억1천여만 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외부 차입금에 의존해 매몰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점과 세금을 체납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며 "성남시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12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이 시장(현 지사)이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1천여만 원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간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는 550억 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성남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공단 부지는 신흥동 2458 일원 8만4천235㎡로 19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2009년 5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공단 공원화를 공약한 이재명 현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며 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거부, 중단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공단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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